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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손보사 불공정거래 해소 물꼬 트나

정부·정치권, 상생안 마련에 적극 동참...이참에 동네카센터 수리영역도 더 넓혀야

20191105일 (화) 17:26 입력 20191107일 (목)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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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을 둘러싼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간 해묵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들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위해 힘을 실기 시작했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은 5일 국회에서 자동차보험정비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대구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손해보험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리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동차 정비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선 손해사정 시범운영 실시에 따른 후속 조치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앞서, 10월 17일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중재로 정비업계와 손보사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양자는 ▲정비요금 200만원 이하의 정비 건에 대해 통합 점검·정비견적서에 따른 선 손해사정 시범운영을 포함해 ▲정비요금의 신속한 처리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향후 1년간 실시될 선 손해사정 시범운영에는 서울·대구자동차검사정비조합을 포함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4개 손보사가 참여키로 했으며,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정비업체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손해보험사에 제출해야 되며, 손보사는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제공해야 된다. 또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는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한 내용을 차주에게 신속히 설명해야 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이번 상생협약으로 ▲수리범위 수리비에 대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소비자) ▲장기 미지급금 발생을 원천 차단해 민원 해소, 보험사의 수리비 임의 삭감 등의 불공정 지급 거래 해소(정비업계) ▲수리비의 과잉청구로 인한 분쟁 해소(보험업계) ▲수리비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정비시장 신뢰회복 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리 전 손해사정서 제공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의 상생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홍의락 의원도 대구에서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정비업계의 고충을 들어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손해사정서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업계도 수리비 과잉청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서울·대구지역으 자동차 정비시장의 비정상적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정비·손보사 갈등 

그동안 양자는 정비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비수가를 두고서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최근에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진 분쟁만도 연간 1천건에 육박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정비업계는 지금도 손보사들이 정비단가 후려치기와 임의삭감을 일삼고 있다면서, 갈등의 책임을 삼성화재를 포함한 일부 대기업 보험사로 돌리고 있다.  

반면, 손보사들은 정비업계의 과다수리와 과잉청구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엔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별도의 정비수가를 마련해 그에 따라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사 간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2005·2010·2018년에 각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토대로 ‘표준 작업시간’에다 ‘시간당 공임’을 곱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했다. 

문제는 공표된 ‘적정 정비요금’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에 그친다는 점이다. 

결국, 정비업계가 이를 정비요금 산정의 시금석으로 삼는 반면, 국내 11개 손보사들은 말 그대로 참고만 할 뿐, 이를 토대로 또 다른 정비수가를 만들어 적용시켜 왔던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수십년간 이어져온 갈등이 협약식이나 간담회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네카센터도 보험수리 가능

이런 가운데, 일부 손보사들이 지금까지 보험차량 수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던 동네카센터에게 자동차보험청구권리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네카센터를 조합원으로 둔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카포스)는 그동안 카포스의 보험청구권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손보업계와 정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이를 반대해온 검사정비연합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매번 발목이 잡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동네카센터는 자동차종합정비업(1급)과 소형자동차정비업(2급)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자동차전문정비업(3급) 부분에 한해서 보험수리가 가능해졌으며, 이 외에도 1·2급 정비업체만 할 수 있었던 자동차종합검사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포스는 자동차종합검사시스템 활용을 두고서 이를 개발한 보험개발원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포스는 지난 1일 금천구에 있는 카포스 사무실에서 연합회 관계자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출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동네카센터에서의 보험수리와 종합검사를 겨냥해 개발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종합검사시스템과의 정보 공유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조합원 간 정비이력 공유로 전국 어디서나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한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카포스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카포스 조합원들은 “정부나 정치권은 과대수리, 과잉청구 등의 문제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한다”며 “이제 정비업계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자율경쟁체제를 받아들일 시기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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