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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침묵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유권자 입 막는 180일간의 선거법’ 개혁 토론회 국회서 열려

20191107일 (목) 17:13 입력 20191107일 (목) 17: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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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울 촉구하는 토론회가 1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권자 입 막는 180일 간의 선거법주제로 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토론회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기본권 관점에서 본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실태-권리측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와 학계의 의견, 그리고 시민사회, 언론, 청소년, 예술계 등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인한 실제 공직선거법 피해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포함된 선거운동에 즈음’ ‘선거운동과 관련등 불명확한 개념들로 인해 행위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 소장은 모호한 선거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시민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지적하고, “어느 때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할 선거시기에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비정상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는 침해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 제116조에 선거운동을 별도로 적시하여 마치 선거운동이 표현의 자유 영역 외에 별도의 행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시민의 정치 표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제한 규제 폐지, 명예훼손 관련 규제의 일반법 적용, 매체 기반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신문이나 방송광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으로 규제하고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선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아래 총선넷)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931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면서도 (2011헌마1001), 오프라인 상의 표현행위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반복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촉구했다.

 

김준수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는 시민기자 칼럼의 편집을 이유로 기소당한 본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편집기자만 집어 기소한 점이 의아하다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칼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인 양 수사, 기소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태영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은 선관위로부터 단속 받은 청소년의 온라인 게시글과 선거 운동의 사례를 들면서, “선거연령 제한은 최종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연령 제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하 예술작가는 먼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작품을 소개하고, “민주주의의 가치 중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표현을 직업으로 삼는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최,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렸다.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이번엔 꼭 폐기해야

 

현행 공직선거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남용돼 온 후보자 비방죄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지지나 반대 내용이 담긴 광고, 문서,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도 지난해 4월 선거법 개혁 관련 논평을 내고 “61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여 앞두고도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선거법 독소조항을 유지시키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민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위 3개 독소조항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 논평에서 정치개혁소위는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인터넷 실명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마당에 선거운동 기간에만 실명제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SNS가 이미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규제의 실효성도 없다특히 가짜뉴스 단속을 빌미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온 후보자 비방죄(110-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51-후보자비방죄)를 포함해,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판을 담은 광고·문서·벽보·사진·인쇄물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토록 규정한 선거법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와 관련,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후보자 비방죄는 비방비판의 구분이 모호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나 풍자적 표현까지 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공직 후보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가능하도록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함께 유권자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나 다름없는 선거법 93조도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법 93조의 경우, 시민사회와 학계뿐 아니라 중앙선관위원회도 폐지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즉각 폐지폐지가 당연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상황이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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