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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관리실’이 ‘숙취관리실’로 보이는 이유

박카스·우루스·모닝케어 등 숙취해소 음료가 버젓이 비상상비약으로

20191112일 (화) 14:58 입력 20191112일 (화) 15: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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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대구시 보건의료 예산 분석 리포트(1)

 

대구지역의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상설 연대조직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2020년 대구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 보건의료 예산 분석 리포트를 연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그 첫 번째로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은 누구를 위한 시설이고 숙취음료와 영양제는 왜 필요한가?> 제하의 대구시 보건의료 분석 리포트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연대회의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이번 자료가 보건예산의 증액과 보건행정·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연대회의의 대구시 보건의료 예산 분석 리포트를 연재한다.

 

1. 대구시청 공무원을 위한 건강관리실 운영은 대구시 보건예산인가? 시민건강예산인가?

 

대구시 보건예산 중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정책사업의 단위사업으로시민건강수준향상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는 건강관리실20114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0년 당시 대구시 총무인력과는 공무원들의 상담지원프로그램(EAP) 계획을 수립하여 20113월 건강관리실을 개소한 후 관리와 예산을 보건과(현 보건건강과)로 전환했다.

대구시 본청과 별관에 설치된 건강관리실의 이용 대상자는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각종 상비약 등 약품 비치, 직원 및 가족 심리상담 프로그램(직계가족 포함), 근긴장완화 프로그램(시각장애인 안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상담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인 및 직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건강관리실의 필요성 유무를 차치하더라도 공무원을 위한 예산을 굳이 시민건강예산인 것처럼 보건예산에 편성할 할 이유는 없다.

 


 

대구시는 보건복지예산 부담으로 예산운용의 큰 어려움을 호소하며 자체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매번 항변해 왔다. 그렇다면 대구시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은 보건복지예산인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마치 시민전체의 건강증진 예산처럼 건강관리실 운영을 대구시 보건예산에 편성했다. 간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인력관리 때문이라는 것이 해당 부서의 해명이다. 그러나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기에 총무과에서 해당 인력을 뽑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숙취해소, 영양제 등도 상비약인가? 돌침대 구매? 혈당·콜레스테롤 검사 소모품 필요한가?

 

대구시 건강관리실 운영은 전액 시비로 충당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행정정보청구한 결과 약품 및 물품구입 내역을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 취지와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약품과 물품을 구입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2>의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약품 구매 현황이다. 각종 숙취음료에 비타민, 가글, 청심환, 박카스까지 구매하는 것은 건강관리실 운영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

 


 

2015년 예산대비 20162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건강관리실 물품구입 때문이다<1>. 이때 상대적으로 고가인 돌침대, 안마의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관리실에서 상시적으로 체크하고 관리를 받는 게 과연 필요한 지도 의문이다. 특히 질환자의 경우 정기적 병의원 진료와 검사로 관리를 받아야 하며, 혈당의 경우 매일 체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질환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건강검진이나 병의원 진료로 필요시 검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3. 건강관리실 예산 2012년에 비해 20204.5배 가파른 증가

 

건강관리실 예산은 20122,000만원으로 시작해 20209,4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 대구시는 이용자의 증가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런 근거라면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관리실 예산은 담당 임기제 공무원 1(별관)과 상담지원 임기제 공무원 1(본관, 별관) 등 인력관련 예산을 제외한 금액이다.

 


 

<4>에서 상담지원프로그램의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했다. 예산은 20121,800만원으로 시작해 20183,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9년 담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뽑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5>의 근긴장완화프로그램 운영회수와 이용자 수도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예산은 2017560만원을 시작으로 20181,920만원, 20193,840만원, 20204,70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근긴장완화프로그램은 대구시 공무원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어 2019년 매달 7~9회 운영에 1회 평균 20, 월평균 140~180명이 이용했다. 회당 40만원(2017, 2018년 평균), 개인당 2만원 꼴이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2012200만원에서 20194,7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가 20204,000만원을 편성해 2012년 대비 20배 증가했다. 따라서 지금은 건강관리실 예산의 적정성 유무를 점검할 시기다.

 

4. 종합적 평가

 

공무원들이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고, 이를 위해 시청 내 건강관리실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 정책의 시민건강수준향상단위사업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것은 보건예산의 뻥튀기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전 공무원을 상대로 운영하는 사업을 시민건강예산 항목에 편성하여 보건건강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래서 부적절하다. 총무과에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 건강관리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시는 건강관리실 운영의 적절성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숙취해소 등 약품과 각종 물품 구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부적절한 부분은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점검하길 바란다. 건강관리실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감시도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기회에 건강관리실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적정한 예산 반영여부를 심도 깊게 심의하길 바란다. 대구시 보건건강과는 일차적으로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부서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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