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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갖다 바칠 ‘8천만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나대출씨 “안심전환대출 덕분에 이자 뚝...대출금리변동 직접 챙기세요”

20191121일 (목) 20:04 입력 20191121일 (목) 20: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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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우리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이율 3.85%의 금리고정형적격대출을 받은 나대출 씨가 최근 이와 유사한 상품의 대출이율이 2%대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다.


- 우리나라 1등 은행을 강조한 우리은행 홈페이지 메인화면.

나 씨가 2억4천8백만원의 대출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선 이자를 포함해 30년간 매월 1,162,644원을 갚아야 하는데, 이자만 약 1억7천55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갚은 금액만도 19,764,948원이나 된다.      

결국, 50대 초반의 나 씨가 80대가 될 때까지 매월 약 116만원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데, 퇴직 후가 더 문제다. 박봉으로 살아온 나 씨가 퇴직 후 받을 연금 전액을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던 나 씨에게 들려온 금리 2%대 대출상품은 사막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었다. 나 씨는 곧바로 주택금융공사에 2.33% 이율로 보금자리 아낌이론을 신청했고, 이제는 상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스마트폰 앱에서 ‘전자등기 전자서명’만을 최종적으로 남겨 둔 상황이다. 

전자서명만 끝나고 나면, 3.85%였던 금리가 2.33%로 낮아져, 신규대출 2억4천6백만원에 대한 월 상환액도 약 95만원으로 대폭 떨어지게 된다. 물론 기 대출상품에 대한 상환수수료 140여만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총 갚아야 되는 이자는 약 9천8백92만원에 그쳐, 기존 대출 이자액(약 1억7천55만원)에 비해 약 8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자는 고작 1.52%밖에 줄지 않았지만, 금액은 무려 8천만원이 절약된 것인데, 나 씨의 입장에서도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은행 입장에선, 이자놀이로 벌게 될 8천만원을 눈앞에서 날린 셈이지만 말이다.          

‘금리’ 인하 어떻게 알았나

한편, 나 씨가 이번에 2%대의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었던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덕분이었다. 지난 9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1~2%대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 애당초 예상한 한도금액보다 4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대히트를 쳤다. 

나 씨도 대상이 되는지 우리은행에 문의했지만, 30년 고정금리여서 신청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당시, 상담을 했던 우리은행 칠곡지점의 대출 담당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보금자리 아낌이론’ 상품을 2%대 초반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귀뜸했고, 나 씨도 결국 신청 2개월만에 이자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된 것이다. 

나 씨는 칠곡지점 은행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116만원이나 되는 돈을 30년간 매월 꼬박꼬박 갚고 있었을 것이라고 고마움을 거듭 표했다. 실제로, 나 씨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은행에서 자랑스럽게 추천해준 대출금리가 가장 낮다고만 믿을 뿐,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자신의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재테크인 셈이다. 
 
대출금리동변 통보가 그렇게 어렵나
  
나 씨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대출이율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난해 6월부터 올 11월까지 갚은 금액 19,764,948원 중에서 일부를 더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결국, 나 씨는 대출을 소개해줬던 우리은행 대출전문 상담사와 대출을 취급했던 우리은행 범물지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율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하면, 고객들도 낮은 이율의 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질책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만 답했다. 끝에는 “지가 알아서 해야지...왜 우리가”라는 뉘앙스도 남겼다.   

금감원 민원 담당자도 21일 통화에서 “고객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서도, “금감원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 금리가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도 금리 변동 상황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 고충민원부서(02-3283-7119)로 전화해 상황 성명을 하고 금리가 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었지만, 대출금리를 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아서인지, 같은날 오후 내내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만, 우리은행 홍보과장만이 같은날 통화에서 “금리변동시에는 해당 영업점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를 통해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신금융거래 약정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안다”라고 말해, 이 부분에 대해선 은행차원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뿔난 나대출 씨

이렇다보니, 나대출 씨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다. 

먼저, 나 씨는 “1~20원도 아니고 매월 20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 스스로 찾아야 한다면, ‘우리나라 1등 은행’이라고 광고질 하는 우리은행을 포함해 ‘고객이 왕’이라는 은행들은 모두 다 문을 닫아야 한다”며 “또, 법제도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고객 책임으로 돌리는 풍토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국민의 편(?)이라는 금감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준 고충민원부서 전화마저 온 종일 불통인 상황에서, 과연 서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 나 씨는 “대출상담사, 금감원, 홍보과장의 말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우리은행 대구 칠곡지점 은행원만이 제대로 된 길을 안내했다”면서 “은행의 의무를 주장하기 이전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고 또 해답까지 제시하는 게 은행의 진정한 의무가 아닐까”라고 충고했다. 

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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