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성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북구의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와 관련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제한
이번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또한 ▲누구든지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등
아울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나,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다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특히,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콜센터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