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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예나 지금이나 ‘골목상권보호’ 첨병 자처

김제남 전 의원에 이어 추혜선 현 의원도 ‘중소상인보호’ 시동 걸어

20200116일 (목) 14:05 입력 20200116일 (목) 14: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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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의당의 행보에 거침이 없다정의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힘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중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공약을 만들더니이듬해 8월 6일에는 같은당 소속의 추혜선 의원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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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20151218, 김제남 전 의원(왼쪽)이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인태연 상임대표로부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김제남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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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추혜선 의원 발의 골목형 상점가지원법 국회 통과, 실효성 있는 지원 제도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 <사진출처=세계타임즈TV 화면 갈무리>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파수꾼 역할을 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전선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이들의 보살폈다면, 정의당은 그 과정에서 소외받거나 을지로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지 못한 이들을 보살피는데 주력했다.

 

바로, 2013년 결성된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그 주인공인데, 600만 중소상인들의 권익신장과 이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특히, 출범당시 부터 위원장을 맡아 일당백의 역할을 해 온 정의당 김제남 전 의원은 20대 총선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 중소자영업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안타깝게도 김 전 의원은 서울 은평구을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강병원 후보와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다. 정치신인 강 후보는 5선의 무소속 이재오 후보를 이기는 기염을 토했지만, 김 의원과의 단일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지금도 그를 어머니처럼 따랐던 중소상인들은 김 전 의원이 20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면, 600만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다.

 

김제남 전 의원의 주요 활동은

 

이처럼, 김제남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법안들 중 소상공인보호지원법은 기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지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설치 지원 및 업종 실태조사 실시와 같은 다양한 신규제도를 도입시켰다근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적용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개정안, 카드수수료 1% 실현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 그리고 편법·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단속하고 복합쇼핑몰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등 소상공인 3법을 발의하면서, 이들의 진정어린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와 폭리에 시달렸던 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 사태 해결을 비롯한 을 위한 권리장전을 실현시키고자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모아 수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소상공인 투어를 진행했고 2015년 말까지 여러 상가를 방문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었다.

 

아울러,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들이 사적으로 상표권을 착복해 엄청난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내 이들의 갑질로부터 희생 받고 있는 대리점주들의 어려움을 널리 알렸다. 더 나아가, 롯데자산개발 사장을 증인으로 세워 문어발식 확장으로 주변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롯데복합쇼핑몰의 행태를 질타하고 주변상인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추혜선, 2의 김제남 되나

 

한편, 추혜선 의원은 1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민생본부와 지방의원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아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해 8월 추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아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라는 개념을 신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 요건을 업종 제한 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모든 점포 수로 정해 도·소매업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상점가 등록과 지원이 가능했던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낳고 있다. 전통시장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이르면 오는 7월말이나 8월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현행법이 ·소매 점포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상점가 등록과 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운영자 대부분이 소상공으로 요식업이 주를 이루는 먹자골목과 카페, 제과점, 식당,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의 점포들로 구성된 상가들은 상점가 등록과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상점가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정의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 등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통산업 진흥이라는 법 취지를 고려해 도·소매 점포 비중이 50% 이상을 충족하도록 법을 해석·운용하고 있다. 또 커피와 차, 음식, 빵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판매하는 시설을 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가들이 ·소매업 5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추 의원은 전통시장법 개정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남은 과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시행령 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건, 상권을 공유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업종과 점포 규모 등의 제한 없이 하나의 상인 공동체를 이루고 상권 활성화에 함께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중소상인 관계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상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상권 활성화에 나서려면 지금과 같은 행정 편의적인 규율·규제 대신,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전통시장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골목형 상점가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각 지역의 인구와 지역의 경제상황, 부동산 가격, 임대료 등의 차이를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추 의원도 지나치게 엄격한 면적 제한, 특정 업종을 배제하려는 시도, 조그만 도로가 중간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하나의 상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골목형이라는 표현에 연연해 중·대로변의 상가를 제외하는 것 등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끝으로, 추혜선 의원과 중소상인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통시장법 개정의 당사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빠른 시일 내 정의당 민생본부, 지방의원단, 소상공인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추 의원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179월부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과 민생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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