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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앞 성역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싸울 것”

20200522일 (금) 10: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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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52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을 강력히 규탄했다.

 

9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논평을 내고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의 연이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정시한인 2019년이 경과하며 해당 규정들은 삭제된 상태였다그동안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논의도, 의견 수렴도 없었던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악 처리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개정안의 예외적 허용 규정 신설이 집회의 자유와 기관의 기능 보호가 조화하는 방안이라고 호도하지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라는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우려에 대한 판단은 오직 경찰에 맡겨져 있다헌법재판소는 외교공관, 국회, 총리공관, 법원에 관해 100m 범위 내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는 집회 시위를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이유로 거듭 위헌으로 판단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집시법 11조는 권력기관 앞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권력기관을 성역화 시키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에 불복해온 시민들의 오랜 투쟁 끝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집시법 11조를 갑작스레 개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까지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렇다보니,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 활동으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지만,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는 그간 성역을 열기 위해 이어져온 시민들의 저항과 희생을 무너뜨렸다성역의 부활과 함께 국회는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시켜주었다. 하나는 권력기관 앞 집회의 자유란 없다는 것, 그리고 집회의 자유 위에 경찰이 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어, “이제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대규모는 안 된다. 국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해 집회를 할 수 있을지는 경찰이 판단한다. 이번 개악으로 경찰은 집회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어디서 집회를 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할 자유도 포함되며, 각 기관에 국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집시법 개정안은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이러한 개악으로 국회는 군림하고 억압하는 권력의 속성을 낱낱이 드러냈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집회의 허용 여부가 좌우되도록 한 이번 개악은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제를 입법화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국회는 집시법 11조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의 목소리만을 들었다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집회를 불온하게 여기는 권력기관들에게 집회의 자유란 보호해야 할 권리가 아닌 통제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임기 종료 직전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집시법 개악이 이루어진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해야 할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집회의 자유를 제압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왔다. 촛불정부, 촛불국회를 말하지만, 정부여당은 주권자인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보장이 우선일 뿐이다. 이번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모이고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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