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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20200528일 (목) 14: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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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아래 99% 상생연대)’20대 국회 임기만료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5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이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개혁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 각 단체 대표자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를 평가하고 20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과제들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99% 상생연대도 이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다음은 21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돼야 할 10대 입법 과제들이다.

 

재벌개혁

1. 황제경영 방지 : 상법 개정

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임.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을 도입, 총수와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보수, 계열사 간의 기업합병에 MOM Rule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이 33% 미만인 상장회사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동 제도로 선출함으로써 무력화된 사외 이사제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함. 이것이 안 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2. 경제력 집중 억제(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그룹은 지주회사체제에 소속된 계열사와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음. 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제도 등의 기업집단법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징벌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3. 징벌재상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집단소송법 외 해당법률 개정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 민사소송 원고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 /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사소송법상 일반원칙 도입 추진, 분야별 개별법령 도입 추진.

 

민생살리기

4.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유통대기업은 백화점,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창고형매장 등 다양한 업태로 진출하여 도·소매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중소상인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또한 최근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확대되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기업 업태 규제 강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차원의 입지 허가제,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복합쇼핑몰,아울렛등 포함),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SSM) 가맹사업 전환과 같은 꼼수출점 방지.

 

5.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 가맹사업법·대리점법·공정거래법 개정

가맹본사들은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신규 가맹점을 무차별 모집하고 이미 다른 가맹점이 입점해 있는 상권에 거리 제한 없이 중복 과다 출점시키고 있음. 통계청 기준으로 체인화(프랜차이즈) 편의점은 20101만개 수준에서 201965천개로 10년 사이에 6배 이상으로 증가함.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가맹점주가 인건비 등 대부분의 영업비용을 부담하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류를 90%이상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본사는 제조·유통기업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과 물류마진, 로열티 등을 고려하면 가맹 본부는 가맹점주보다 최소 3~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음. 대리점,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교섭권 신설, 단체교섭을 통해 갑질 행위 근절하고 공정계약 환경 조성 (공정거래법 개정)

 

6. 주거 세입자 권리 강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나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 및 보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이 필요함. 이미 미국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 대도시와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역비교임대료 등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비교기준임대료제도 도입

지자체별로 주택의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비교기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 전월세신고제 도입

모든 전월세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이를 통해 같은 건물, 인근 지역의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경우 임차인이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증금이 설정되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7.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최저임금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20%가 넘었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을 18.0%(전년대비 5.8%p 감소)까지 끌어내리는 데 기여한바가 있듯이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보완 및 강화를 통한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적정임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능해야 함. 가사사용인, 수습 노동자, 장애인 감액 비율 축소 및 정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 20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이후 벌어지는 최저임금 꼼수(상여금 기본급화, 연장근로수당 책정시 최저임금 하한액 지급, 노동시간 쪼개기, 휴식시간 확대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 생활임금 결정기준(물가,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노동자 임금 등) 지침 마련하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강화해야 함.

 

8. 정의로운 소득분배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 : 최고임금법 제정

헌법 제1192항 경제 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경제주체 간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 재분배를 위해 최고임금제 시행해야 함. 공공부문 및 법인 대상 최고임금제 시범 시행 후 민간 확산 방안 마련 필요.

 

공정사회 만들기

9.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강화 : 하도급법 개정

2009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재료가격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를 부과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2018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협의범위 확대 2019년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수·위탁거래에도 납품단가 조정제도 도입. 앞으로 대기업 보복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입증책임 원사업자에 부과 등 제도개선 필요.

 

10.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 조정요청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서에 하도급거래 목적물 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하도급대금 산정에 사용된 표준품셈, 단가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 지정 사업자와의 거래 강제, 물품 등 구매강제, 일방적인 납품 및 위탁 중단, 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 무단 변경,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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