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녹색당·여성의당, “스토킹범죄, 암표판매보다 약한 처벌에 그쳐”
2020년 06월 05일 (금) 09:32 입력 2020년 06월 05일 (금) 09:32 수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녹색당, 여성의당과 함께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용혜인 의원실)
용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21년간 발의만 10건이 넘었고, 매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라고 전제하고, “지난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만 1500건이 훌쩍 넘으며, 보복이나 실제 처벌되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스토킹 처벌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페미니즘에 뜻이 있는 여성 의원들의 총의를 토대로 스토킹 처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까지 제시했다.
21대 총선 은평을 출마자이면서 여성혐오 벽보 테러 당사자인 서울 기본소득당 신민주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과태료 정도의 형량을 징역형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전체에서 사각지대 없는 법, 피해 당사자의 주변인도 보호될 수 있는 법, 피해자가 고발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업 불이익 등의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또,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까닭에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되기에, 이는 암표판매보다 약한 처벌 수위라는 게 이날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스토킹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어서, 스토킹 범죄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BC ‘PD수첩’도 지난 2일 방영된 ‘21대 국회에 바란다’ 1부 ‘국회의원, 그들이 일하는 법’ 편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2003년부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 수순을 밟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들었다.
다행이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남인순 의원이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한데 이어, 법무부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10년 동안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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