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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 환영한다

참여연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공익제보자 보호에 초점

20200625일 (목) 10: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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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6월 24일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하고 관련 의견서도 제출했다.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긴급 구조금 신설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입법 효과가 입증된 제도들이다.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국민권익위)가 5월 19일 입법예고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긴급 구조금 제도 신설 외에도 ▲신고자 신분 노출 조사과정 자료 제출 등 불응에 과태료 부과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 구조금 지원 근거 등도 담겼다.

특히, 참여연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개정사항도 함께 제안했는데,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규정까지 담았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신고자가 범죄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범죄행위를 밝혀내는데 협조한 경우 ‘필요적 책임감면’를 도입하고, ▲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재범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며, ▲신고에 앞서 언론에 제보한 신고자도 신고에 준해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논의됐다가 보류된 부패신고 보상금 정률제 도입도 또 다시 제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은밀한 부패행위는 그 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렵다”라고 전제하고, “신고자가 용기를 내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의 감사·수사·조사 또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모두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피신고자가 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고도 해당 신고자에 불이익조치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며 “동시에, 국민권익위에 피신고자 등에게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출석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강제 조사가 가능케 하자는 내용도 이번 제안에 포함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 국회나 지방의회 또는 법원에서 진술 또는 증언한 경우,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각종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나 기관, 단체, 기업 내부에 신고한 경우, 부패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보류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한도 정률제 도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제71조의1)처럼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도 부패행위 예방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뜻도 국민권익위에 전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공공 영역의 부패행위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으로, 민간 영역의 공익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구분되지만, 신고사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져 신고자 입장에서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자 보호 여부나 보호 수준 등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합해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인호 시니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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