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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얼마나 번다고...

2023년부터 5천만원 이상 소득에 양도소득세 부과

20200724일 (금) 0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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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이월공제는 5년까지...미국처럼 무제한 늘려야 주장도 나와

- 기울어진 운동장서 돈 싹쓸이해간 기관·외국인에게만 유리 비난도

 

정부는 722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먼저, 코스피 기준으로 0.1%인 증권거래세율 2021~201220.08%, 2023년에는 0%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최고 25%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2023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될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한 금액 중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5천만원에 산 코스피 종목 주식을 2억원에 팔 경우 증권거래세 0.1%에 해당되는 20만원만 납부하면 됐지만,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15천만원의 수익 중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한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에 해당되는 2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 기본공제를 제한 수익금이 3억원이 넘을 경우엔 25%의 양소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의 골자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에 대해선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비친 상황이어서, 국민들 입장에선 혼란만 커지고 있다.

실제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열린 񟭔년 세법개정안상세브리핑 자리에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공제를 낮출 계획 있느냐,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있느냐에 대해 답하긴 어렵다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거래세가 없으면서 소득세도 없는 나라는 없다. 적어도 소득세나 거래세 둘 중 하나는 부과하는 것이고 원래는 소득세 부과가 원칙이다. 한국에서는 소득세 부과가 쉽지 않아 거래세로 보완한 것이다. (주식양도세)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이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기재부가 배포한 񟭔년 세법개정안상세자료에는 코스피 종목에 한해 2023년 증권거래세 ’0‘원으로 표기돼 있어, 이에 대한 기재부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202012월 마지막 거래일 3영업일 전 기준으로 주식 종목당 보유금액이 3억원이 넘는 대주주들은 내년 41일부터 20221231일까지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종목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던 이 조항은 2023년부터 도입되는 개인별 양도소득세로 대체된다.

 

<1=주식양도세 비교(코스피 기준)> 

 

 

현행

2023

5000만원에 산 주식을 1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0

0

증권거래세(0.1%)

100,000

0

합계

100,000

0

5000만원에 산 주식을 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0

20,000,000

증권거래세(0.1%)

100,000

0

합계

100,000

20,000,000

 

<2=증권거래세율 단계적 인하>

구분

현행

2021~2022

2023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이월공제기간도 석연치 않아

 

이밖에도 정부는 주식시장의 결손금도 이월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소액 개미 주

주들은 5년으로 규정된 공제기간도 문제를 삼았다.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국내주식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과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영국·독일처럼 이월공제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10년 동안 매년 1천만원씩 손해를 보다가, 11년째 2억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1~4년차 결손금 4천만원에다 기본공제 5천만원을 포함해 9천만원을 제한 11천만원에데 대한 20%의 양도소득세 22백만원를 납부하면 된다.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포르투갈 2, 일본 3, 스페인 4, 이탈리아 5년 등 이월공제기간을 규정한 국가들도 많다는 입장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따지긴 전...‘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편, 이번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소액 주주에게 해당될 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이번 과세대상에 빠졌다.

 

특히, 이들은 2023년이 되면 코스피의 종목의 경우 증권거래세가 ‘0’이 됨으로써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기재부는 기관의 경우 증권거래 등으로 발생된 수익을 법인세 형태로 납부해왔고, 외국인은 자국에서 소득세로 납부해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소액 투자자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매도로 중무장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를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수익을 챙기는데, 여기에 더해 증권거래세까지 깎아주니, 누굴 위한 기재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대구에서 장기간 주식 투자를 해온 김아무개씨는 723일 통화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소액 투자자들이 매번 손실 보다가 한번 수익에도 큰 세금을 내는 일은 없도록 제도보완일 필요하다무엇보다, 시작부터 잘못된 국내 증권시장의 암적인 존재인 공매도 제도부터 폐지한 후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당국의 조세형평원칙에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공간에도 이번 񟭔년 세법개정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개미도 '주식 양도소득세'소득 5천만원까지는 공제키로> 제하의 기사에 과세형평성의 기본원칙이라고? 상위 2.5%에게만 해당될 듯 하시다구? 소득 5천만원까지는 공제하신다구요? 마이동풍도 웃겠소. 개미들에게 아무 해가 가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과세 형평원칙이라면, 같은 룰, 같은 형평성에서 공평하게 이루워져야 한다고 본다. 개미에게 주식시장은 가장 불공정한 게임판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매도부터 없애던지 개미들도 공매도하게 해라. 2.5%만이 1년에 5천만원을 번다니...웃긴다. 벌써 주식예탁금만도 45조원으로 흘러 넘치는게 유동성이다. 주식하는 사람치곤 대다수 1억원이상일걸...”이라고 적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양도세만 하던지 거래세만 하던지 한가지를 하면 되는데...어떻게든 세금 더 뜯어내려고 양도세 원천징수까지.......정책 입안자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손실상계처리도 기간만 좀더 늘리면 뭐하냐? ()투자()들은 공제금액 혜택 받으려면 매해 결산전에 몽땅 팔아서 손실처리 해놓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못받는데...한종목 투자해서 매해마다 매도,매수를 반복하라는거냐? 그래서 거래세는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남겨 둔거야? 아님 장투는 아예 하지 말란거냐?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생각 안하고 정책을 내놓는거냐?”라고 비아냥거렸다.

한편, 기재부는 723일부터 812일까지 관련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후 9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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