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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올해 상반기에만 9명 사망...이 중 7명은 과로사”

용혜인 “택배노동자 산재 40% 증가...택배 노동안전 근본 대책 마련해야”

20200813일 (목) 09:33 입력 20200813일 (목) 09: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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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6개월 동안 택배 산업재해 1,249건...질병재해 154건, 41건은 뇌심혈관계 질환

올해 상반기에만 업무상 사망한 택배노동자 9명 중 7명이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로 이어진 것이 산업재해의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발표 기자회견 모
습. <출처=용혜인 의원 페이스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8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한 택배노동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김태완 위원장, 진경호 수석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제출한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택배노동자 산재사고율은 연평균 21.4%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의 집계된 산재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2020년 한해 산재사고율을 추산한 결과 올해 택배노동자 산재사고 증가율은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의 2배를 넘는 43.3%로 추산됐다.
 
이는 코비드19로 인해 택배 물량의 증가가 본격화된 시점에 맞춰 산재사고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까지 1~2건에 불과하던 산재 사망이 올해 6월까지에만 9건으로 치솟은 점도 ‘코로나19 위기 → 택배 물량의 증가 → 택배노동자의 과로 → 산재 사고 급증’이라는 경로를 확인시켜준다는 게 용 의원실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2019년 재해율과 사고성사망만인율은 각각 0.58%, 0.46?인 데 반해, 택배노동자의 지난 8년 6개월 동안 평균 재해율은 1.33%, 사고성사망만인율은 1.06로 상당히 높은 산재율을 보인다. 특히 2020년 추산 재해율이 1.53%, 사고성사망만인율이 2.37로 택배노동자 산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택배노동자의 과로 상태는 질병재해의 원인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질병재해자 전체 154건 중 41건(26.6%)이 뇌심혈관계 질환을 확인된 데 이어, 질병사망자 전체 18건 모두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2020년에는 6월까지의 재해사망자 9명 중 7명이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이들 모두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가 택배노동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전체 노동자의 사고성사망만인율 대비 질병성사망만인율(0.62)이 1.35배인 데 반해, 연평균 택배노동자의 사고성사망만인율 대비 질병성사망만인율은 2.27배, 2020년 추산치로는 3.50배로 나타난다. 택배노동자의 경우 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사고사망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산재 증가를 희생 삼아 택배업계의 영업 실적은 증가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소비가 늘어 택배 물량이 약 20%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 택배업계의 영업이익은 높아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의 2분기 영업이익은 783억 원, 매출은 7,5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6%, 17.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2위인 한진 역시 2분기 영업이익은 273억 원, 매출은 5,27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4.1%, 24.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택배업계의 호황 뒤에 과로로 죽고 다치고 병드는 택배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업무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택배연대노조가 제안한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 요구가 확산되면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가 참여하는 통합물류산업협회 또한 해당 일을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로 결정해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택배노동자들이 ‘최초의 휴가’를 갖게 되었다.
 
‘#8월14일은_택배없는날’ 해시태그 달기 운동에도 동참했던 용혜인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택배노동자 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며, “2020년 5월 기준 등록종사자 18,792명 중 11,348명이 적용제외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택배노동자 다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은 실효성 없는 임의가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아침 7시 물류센터에서 반강제로 택배 분류를 해야 하는 ‘공짜노동’ 문제, 병원에 갈 수 없이 밤 12시까지 일해야 하고 ‘초장시간 노동’ 문제, 초장기간 노동으로 계약서조차 쓰지 않아 일방적 해고를 당하거나 수수료 조정을 당하는 문제, 17년째 동결 중인 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권리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번 ‘택배 없는 날’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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