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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국회의원 3명으로 늘어나나?

선거구 개편 앞두고 지역 정가 관심 쏠려

20150617일 (수) 16:0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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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개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바꾸라고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 개정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가동돼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논의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오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 미달로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가 사라지면 의원직마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 대 1까지 허용, 선거구를 인구수 최대 30만~최소 10만 명 선에서 결정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최소 13만 명 이상으로 하한선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인구 하한선이 13만 명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 인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대구 동구 갑 ◆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북 문경ㆍ예천 ◆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 ◆경북 영주 ◆경북 김천 등이다.
 

이들 선거구는 인근 지역과의 통합이나 재조정 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에서 인구 상한선을 넘는 선거구는 ◆대구 북구 을 ◆경북 경산ㆍ청도 등 2개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구 하한선이 13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 도시(수도권)지역 선거구는 늘어나지만 농촌 지역 선거구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대도시의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북구에 관해서는 북구 갑·을·병 3개로 국회의원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늘고 있다.
 

태전동에 거주하는 정 모씨는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늘면 좋은 것 아니냐.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지역발전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한 인구하한선 이하의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의 북구을 출마설도 돌고 있다. 현역 새누리당 유력의원 몇몇의 실명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결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 구성이 다음 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 획정위의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  

 

강북인터넷뉴스 김형준기자
www.kbinews.com
 


지역 태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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