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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이 된 장애인 주차 구역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150902일 (수) 18: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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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하지만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 공간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태전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김 모 씨는 매일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하기가 힘들다. 주차선 안에는 표식이 있으나 그 외에 주차 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없어서 특히 야간에는 주차 구역을 찾기도 힘들고, 겨우 찾은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증이 없는 비장애인이 주차를 해놓기 일쑤다. 김 씨가 아파트 관리실에 건의했지만 주민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참다못한 김 씨는 결국 북구청 온라인 민원실에 글을 올렸다.

 


평일 오후 찾은 해당 아파트에서 장애인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한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에 따라 위반한 차량은 소속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다.


김 모 씨는 “나는 장애인인데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가 없다. 평소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구역을 다 차지하고 있다. 야간에는 더 심하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장애인 주차구역 푯말이 없으니 사진도 제대로 찍히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같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은 전체 주차 구역의 2%가 해당된다. 제23조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북구청 주민행복과는 “해당 아파트의 장애인 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접착력이 약하여 모두 소실되었고, 관리사무소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시정 조치에 대한 공고를 며칠 내로 송부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사실상 인력 문제로 인해 실시하기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장애인 주차 구역을 알리는 A4용지를 코팅하여 부착해 놓았는데 일부가 떨어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예정이다. 주차 구역 문제는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스스로 지켜주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은빈 기자


지역 태전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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