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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불에도 ‘쌩쌩’… 도로 위 무법자들

동호동, 상습적 신호위반에 주민들 불만 호소

20160224일 (수) 15:41 입력 20160224일 (수) 15: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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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임에도 신호를 무시한 차들이 횡단보도 위를 질주하는 등 신호위반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횡단보도의 위치는 동호동에 있는 칠곡차량기지 인근이다. 이 횡단보도는 최근 4차선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 때문에 기존 장소에서 이설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동호동 주민들이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적지 않다는 말인데,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연령대가 다양하고, 그중에는 노약자도 적지 않다.


지난 18일, 동호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새올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횡단보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차량들이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녀들이 지상철을 타기 위해 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밖에 없는데, 특히 밤에는 정말 사고라도 날까봐 무섭다. 차들이 사람을 보고도 보란 듯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라고 호소했다.


이 씨를 비롯한 동호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다. 단속 카메라는 신호위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지난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군 미시령터널 출구에서 톨게이트에 이르는 구간은 연평균 교통사고가 12건 발생하던 곳이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뒤 발생한 교통사고는 6건으로 절반이 줄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이다. 매년 예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단속 카메라가 상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또, 안전 장비 설치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설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단속 카메라 설치에 드는 예산이 크기 때문에, 매년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단속 카메라 설치를 바라는 민원은 많지만, 그때마다 다 설치를 해 주기는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부터 ‘교통사고 30% 줄이기 특별대책(Vision330)’을 실시하고, 지난 2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일제정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위험 지점에 신호위반·과속 단속 카메라 135대를 새로 설치한다.


이처럼 ‘교통사고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여러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비교적 통행이 적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횡단보도는 안전 시설물의 마련이 미흡해 여전히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다.

 

정은빈 기자 


지역 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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