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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 3배 증가

인터넷·SNS, 국제우편 통해 값싼 ‘신종마약’ 쉽게 접해

20150920일 (일) 16: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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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나 급증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인터넷·SNS 광고에 쉽게 접하고 낮은 가격의 신종마약을 국제우편 등 용이한 방법으로 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이 제출한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0~2014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 단속현황은 2011년 29,340g에서 2014년 71,691g으로 2.4배 증가하는 동안, 신종마약 단속현황은 4,967g에서 17,284g으로 3.4배 증가했다.


관세청에 의해 적발된 불법마약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145.1kg(65.6%), 360건으로 가장 많고,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신종마약이 42.9kg(19.4%), 494건, 대마가 25.4kg(11.5%), 265건 순이었다. 특히, 2014년에는 필로폰 50.8kg(‘13년 30.2kg), 신종마약 17.3kg(‘13년 6.9kg)이, 2015년에는 대마 10.4kg(‘14년 2.7kg) 적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합성대마의 경우,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하여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반입경로별로는 항공여행자(90.8kg, 41.0%)가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44.7kg, 20.3%), 특송화물(33.4kg, 15.1%), 해상여행자(19.4kg, 8.8%) 순이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인터넷·SNS와 국제우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종마약류가 적발될 경우 임시마약류로 신속 지정하고, 나아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인터넷상 마약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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