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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대상자 자녀 수업료 돌려받는 관행 없앤다!

2017학년도부터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초 시행

20160518일 (수) 16: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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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급여수급대상자의 자녀가 일반 고등학교 입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에 먼저 납부하는 관행을 없앤다. 이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대구 지역 교육급여수급대상자 1,83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하기 전에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미리 받았고, 신입생 학적이 정리되어 학비 지원이 되는 3월 말 이후에나 납부한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소속 중학교에서 교육급여수급대상자의 명단을 입학예정 고등학교에 미리 통보하고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통보 받은 대상자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미리 받지 않고 교육청에서 학비가 지원되면 수납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번 조치로 대구시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일반고에 입학하는 교육급여수급대상자 1,833명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억 8천만원을 미리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전국적으로 파급될 경우 26,152명이 110억을 유예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2016년도 고 1 기준으로 추정).  

다만, 입학금은 신입생의 입학의사를 확인하는데 필요하므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입학금은 일반고의 경우 16,500원 정도여서 학부모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형 사립고와 예술고의 신입생도 시교육청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과 학교간의 협조를 통해 이들 학교도 학비 선수납 후 반환 관행을 없애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비 마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지원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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