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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기금이 소진 되어도 연금지급 중단되는 일 없어

20180904일 (화) 17: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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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5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요즘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일 것이다.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빨라졌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사회보험으로서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그리고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도 적립금 없이 매년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광영 국민연금 서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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