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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 경, 지자체, 언제까지 눈 뜬 장님 행세 할텐가

S복지재단 비리 및 상납의혹 발본색원해야

20180904일 (화) 17: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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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소재 S복지재단의 비리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이사장의 횡령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지 한달만이다.

이사장이 승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월급 중 일정금액을 상납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S복지재단 이사장의 횡령의혹월급상납의혹은 올해 초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불거졌다.

내부고발로 인해 비리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려졌는데도 경찰은 증인들의 진술번복증거부족을 이유로 유야무야하더니 지난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에 증언에 나선 전 직원은 승진 대가로 3년간 180만원을 건넸고, (이사장이) 6명에게 매달 150만원 가량은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엄중한 사안이 아닐수 없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S복지재단은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호세력이 있는지그것 또한 발본색원의 자세로 파헤쳐야할 것이다.

 

횡령상납으로 이사장의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지자체의 보조금이다시민의 세금인 것이다.

시민의 세금을 눈 먼 돈 인냥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자체와 검찰경찰은 언제까지 눈 뜬 장님 행세만 할텐가.

지자체는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라.

 

 

                                                       2018년 9월 4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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