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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20181016일 (화) 16:4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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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부분 있으나 첫 걸음 디딘 것으로 이해해
- 엄정하게 사용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지 지켜볼 것
- 내일 심사하는 서구의회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기대해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조례를 통과시켰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대구시의회 결정을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첫 걸음으로 이해하면서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심야시간․휴일․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공적 활동과 무관한 의원들끼리의 식사 등을 제한하지 않은 점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 조치를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의회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하고, 부당사용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바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공개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대구의 모든 기초의회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길 촉구한다.

내일 관련 조례를 심사하는 서구의회에 이어 북구의회가 연이어 조례 제정에 나설 것으로 아는데, 다른 기초의회도 이 걸음에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

특히 정의당 대구시당의 조례 제정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의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다.



2018년 10월 16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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