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대구 기초의회에도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이 본격화 되었다.
대구시의회에 이어 북구의회(16일), 서구의회(17일)가 업무추진비 조례를 제정했다.
북구의회의 경우 부당사용에 대한 징계등이 빠져 아쉬움이 남지만, 1차적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두의회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구 기초의회의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하다. 정의당은 투명한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구의 모든 기초의회들이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입막음식 조례가 아닌 명확한 사용규정과 집행, 제재가 가능한 내용들로 실질적인 투명의회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
2018년 10월 1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