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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숙한 대한민국 정치의 첫걸음은 정치후원금으로부터

20181126일 (월) 10:11 입력 20181126일 (월) 10: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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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이 송이버섯 2톤을 선물하자 청와대가 답례로 제주 감귤 200톤을 북에 보낸 것을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때 아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이슈가 되었다.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과박스에 현금을 수백억원 실어 2.5톤 화물트럭째로 전달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나 한나라당은 검찰수사와 함께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대국민의 비난을 받았고 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다. 또한 기업이 정당에 기부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차떼기”사건과 같은 정경유착은 기득권의 세력보호와 이득을 위해 부정부패로 번지게 되고 정치는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이런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필요하다.

정치후원금은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분류되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이고,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누구나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개인이 연간 2천만원 이하, 각 5백만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에 기부가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 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불가하다.
 
정치후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치후원금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 접속하여 결재방법 선택 후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실시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기부가 가능하다.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에 바라는 목소리를 담아 후원하고,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책임있는 자세로 응답할 때 대한민국 정치는 한걸음 더 성숙하게 될 것이다.


글·대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김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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