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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장후보 불법으로 도운 지방의원 6명, 일벌백계해야

20181205일 (수) 08: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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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후보를 불법으로 도운 6명의 현직 지방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구시의원 2명, 동구의원 3명, 북구의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북구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의원은 당시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이재만후보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됐다.

공천장과 불법선거운동을 매개로 한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의 적나라한 밀월관계가 드러난 사건이다.

이들의 밀월에 공천장으로 대답한 자유한국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시민들께 사과하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동구의회, 북구의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를 즉시 가동하여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검찰과 법원은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쉬쉬 하거나 솜방망이로 일관한다면 모두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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