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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마을장학금만 대학생 지원, 새마을은 ‘갑’인가?

20190108일 (화) 09: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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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기준 위반하여 대학생까지 지급, 중복 지급도 드러나
- 시민 예산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인 만큼 사회적 합의 필요해

지난해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 사용에 있어서의 특권과 반칙을 없애기 위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적법한 사용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조례 제정 운동을 펼쳤다.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는 시민들과 정의당 대구시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를 모두 제정하였고, 적법한 사용 및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 정의당 대구시당은 특권과 반칙으로 점철된 또 다른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5억 5600여만원(연평균 3억 1300여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문제는 이 장학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생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는 위 기준을 위반하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5년간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7억 5800여만원으로 전체 장학금의 절반에 가까운 48.5%에 이른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운영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비추어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부연하여 새마을장학금의 부적절함을 간접 지적하였다.

새마을장학금은 대구시가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규모와 비교해도 지나친 특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대구시가 인재육성기금으로 대구시 전체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지급한 장학금 총액은 8억 9800여만원으로 새마을장학금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금 3억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1억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전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많이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을 특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여러 관변단체 또는 자원활동단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만 세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특혜성 시비와 형평성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

새마을단체가 가지는 특수성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특수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원하기 때문에 특수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오랫동안 누려온 특권이 반칙으로 굳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음을 던진다.

대구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합리적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 통장 자녀는 중고교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새마을은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특혜를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 권한 행사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8개 구·군, 그리고 대구시의회와 8개 구·군의회에 요구한다.

하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단체와 각종 자원활동단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를 입법하여 보완하라.

하나.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대구시의 장학제도 전반을 정비하라.

특권과 반칙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당 대구시당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9년 1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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