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추태가 가관이다.
풀뿌리민주주의 기관이자 주민들의 정치적 대리인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추태의 반복과 누적이 지방의회 존재이유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어 우리는 매우 분노하며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또한 이런 자격미달의 자들을 공천한 자유한국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한다.
예천군의회의 추태는 남의 집 일이 아니다. 대구 지방의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우려는 해외연수와 관련한 대구 지방의회의 제도 역시 부실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이 적절한지 따지는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문제다.
심사받는 당사자인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고, 나아가 심사위원장을 심사당사자가 당연직으로 맡는 곳도 있다.
해외연수 계획서를 작성한 자들이 그 계획서를 심사한다니, 이러니 셀프심사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이번 예천군의회 폭력당사자인 부의장이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이었던 점을 상기하라.
서구의회처럼 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해야한다.
심사위원의 공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심사위원회 심사의 신뢰를 높여야한다.
심사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 의회는 심사위원회를 반드시 둬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보완하는 정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관련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해외연수비를 총액으로 통합하고 이 총액에서 각각의 예산을 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한 제도변경에 따라 이전에 비해 해외연수경비를 다른 지방의회보다 많이 인상한 중구의회, 남구의회, 달성군의회는 예산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2019년 01월 09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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