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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선고, 환영한다

2심 재판부, 직위 상실에 대한 판단 말고 죄의 엄중함에 대해 판단하라

20190213일 (수) 14: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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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은희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환영한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아쉬운 판결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은 죄의 엄중함과 선거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으로 여겨진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번 혐의가 선거에 미친 효과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강교육감이 항소하겠다니 2심 재판부도 적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직위 유지냐 상실이냐에 대한 적정한 판단이 아니라 죄의 엄중함과 선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적정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대구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두고 교육행정의 공백을 운운하지 마시라.
교육행정 공백을 해소하는 길은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감이 된 강교육감이 빠른 시일 내에 신변을 정리해 재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을 하루빨리 선출하는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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