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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구 유치원 50개 개학 연기. 사익위한 개학 연기는 범죄

20190304일 (월) 10: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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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사욕 채우려고 유아와 학부모에게 피해주는 원장은 교육자 아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 학부모 상대로 한 사기죄 소지 있어
- 강은희 교육감. 교육을 포기한 연기 유치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물어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몇일 앞두고, 문자로 연기통보를 한 것은 스스로 교육 기관임을 포기한 결정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저해한 이번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 유치원 원장들의 결정이 아닌, 한유총이라는 사업자단체가 내린 이번 결정은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와 개학 안내를 공지한 상황에서 일방적 연기는 사기의 소지도 있다.

대구 역시 50개 유치원이 가담했고, 이는 전체 유치원의 20%가 넘는 숫자이다.(3일(일) 16시 기준,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대구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교육을 볼모잡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긴급돌봄체계가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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