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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합니다

20190419일 (금) 10:36 입력 20190419일 (금) 10: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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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매년 행사 때만 바짝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지 항상 돌아보게 된다. 장애인 중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보다는 90%가 넘는 장애인이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는다는 통계자료가 있다. 그 누구도 장애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약 250만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 지사 관내 지역인 서구, 북구에도 장애인 등록자의 수는 32,000여명이 넘는다. 지역의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꾸려가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미처 알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인 장애등급 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등록서비스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장애등록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등급심사결과에 대해 지역 및 의료기관 간의 편차가 심하여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왔었고, 2011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전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회의를 통하여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편차를 줄였으며,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등도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시행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20074월 최초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110장애인 활동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꿔 국민연금공단 주관 하에 시행한 이래, 20156월부터는 장애 중증도 3급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여 시행 하고 있고, 금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30년 간 축적된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장애등록심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인이 심사서류 등을 읍··동 주민센터에 제출 및 서비스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에서 심사, 조사, 연계 등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가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믿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업무현장에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시시때때 마주치면서 그 무게를 크게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평생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글=국민연금공단 고광영 서대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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