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성과를 낸 담당자는 배제된 채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포상해외연수를 가로챈 것은 엄연한 직장내 갑질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실제 업무참가자를 포함해 달라는 거듭된 재촉과 권고에도, 꿈쩍 않은 것은, 직장 동료로서의 의식도, 실무자들에 정당한 공치사의 책무도 져버린 공직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전국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구시는 철저한 감사로 이들의 갑질 행위를 밝혀내고, 책임 있는 문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구시와 시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더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2019년 5월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