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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은희 벌금 80만원 선고

사법부의 아전인수, 이정도면 병이다

20190513일 (월) 16: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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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이 결국 항소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앞두고 강교육감이 대변인단을 대폭 물갈이했다는 소식이 들릴때 설마했는데, 그들의 전관예우 단결력은 역시 대단했다.

또한 1심이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 폄하하고, 위법임에도 후보가 인지 못한점만을 확대, 반영한 것은 도가 지나친 아전인수다.

이정도 선거법이라면 앞으로 공정한 교육감 선거를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강은희교육감은 사법부의 판단은 면했을지 모르나 민심은 면책을 주지 않았음을 알아야한다. 대구교육의 수장으로 강교육감 스스로 책임있게 행동하라!


2019년 5월13일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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