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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복지비리=북구’라는 오명에 지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치욕적인 오명을 씻어 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라

20190516일 (목) 13: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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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 북구청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북구에서 굵직굵직한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성보재활원 인권유린과 비리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새볕재단 횡령비리, 2018년 선린복지재단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터졌고, 2019년 올해에도 북구자활센터 횡령 사건에 이어 성보재활원 거주인 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성보재활원 인권유린 사건은 벌써 두 번째다. 복지재단 비리라면 ‘북구’라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선린복지재단 사건은 북구청과 대구시가 사회복지재단 시설비리 척결을 미적거리는 사이 올 1월에 다시 문제가 붉어져 오히려 확산되었다. 선린복지재단은 일차적으로 상습 장애인 학대 사건으로 7명이 불구속 기소되었고, 조만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각종 비리에 대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새볕재단 보조금 횡령 사건은 사법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북구자활센터와 성보재활원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북구의회는 그동안 미온적인 대응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자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관리 감독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북구청도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위한 T/F팀을 3월25일 발족하고 7월에 정식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사회복지시설 비리’ 하면 ‘북구’가 연상되는 지금, 늦었지만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각종 복지비리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엄중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의 북구의회의 모습은 사회복지재단 비리를 근절시키려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한다. 선린복지재단 사건에 이어 성보재활원 사건까지 터진 상황에서 북구의회 의장과 사회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은 중국 연수를 기획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급하게 취소했다. 

이뿐 아니다. 작년 12월 선린복지재단 사건 민원을 북구의회 차원에서 처음 접수한 사회복지위원회 한 의원은 민원 관련한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방법을 몰랐다는 황당한 변명만 남기고 5월15일 지방분권 선진지 견학을 위해 스위스, 독일 등 8박10일 해외연수를 떠났다. 해외연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도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 지역에서 첫 해외연수를 떠났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자신은 해외연수를 반대한다면서도 5월14일 스위스 등 해외연수자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업무추진비로 점심까지 샀다. 이러니 북구의회가 복지재단 비리를 근절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다는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에 인권문제와 횡령 등의 비리가 터지면 공무원들과 지방의회의 무능, 부실, 유착 등의 의혹은 이제 단골메뉴가 된 상황에서 북구의회의 작금의 작태는 실망을 넘어 지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북구와 북구의회는 ‘북구’하면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 비리 지역’이라는 치욕적인 오명을 하루 빨리 벗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거나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이 같은 오명은 싶게 벗지 못할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특별위원회와 TF팀을 운영한다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새볕재단, 선린복지재단, 북구자활센터, 성보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유린과 횡령 등 비리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주요 비리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지도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를 철저히 점검하라.

2. 북구청은 사회복지재단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매뉴얼을 만들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3. 북구청은 인권유린과 비리가 터진 사회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라.

4. 북구의회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복지재단의 비리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라. 

2019년 5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문화 살아가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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