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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북대산학협력단 비정규직 계약만료 해고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

20190718일 (목) 11: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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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임기병교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심문회의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었고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4월말과 5월초. 기간 만료로 해고되었던 기간제 직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7월 1일부터 산학협력단앞 1인시위를 통해 부당해고 철회 및 정규직 복직을 주장해 왔다.

앞서 정의당 대구시당도 산학협력단장과의 면담(4월22일)에서 명확한 정규직 전환 평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형식적 평가와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번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이번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고, 빠른 시일내에 해고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며, 국립대 산학협력단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더욱 무겁게 여기길 바란다.

아울러, 우려하는 산단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선 운영 책임을 진 이들 스스로 전임 집행부와 실무책임자들의 경영 방식을 평가하고, 개선하길 기대한다.


2019년 7월18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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