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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환경부 평가 결과, 대구시 미세먼지 대응체계 전국 최하위 수준

메디시티 대구를 외치면서 시민 건강권 나몰라 할 수 있나?

20191015일 (화) 15: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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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대구'을 위해 요란스럽던 대구시가 환경부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원년인 올해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17개 시도의 비상저감조치를 평가해 그 결과를 9월에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대구는 68점으로 14위, 경북은 70점으로 13위에 그쳤다. 전북이 66점으로 최하위를 받았다. 

환경부 평가 결과, 대구는 전국에서 자체 매뉴얼과 전담조직이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1명이 상황총괄, 사업장관리 등 비상저감조치 일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실제 이행평가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의 표준 매뉴얼 초안이 만들어져서 10월에 대구시 차원의 세부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고, 대구시 조직개편 시 전담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들어 대구시는 미세먼지 2회, 초미세먼지 8회 등 10회, 16일의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렸고, 비상저감조치는 2회 단행했다. 문제는 미세번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대책이 매우 더디고 미흡하다는 것이다.

올해 4월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미세먼지 핵심 저감조치인 제12조(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차량 등)와 제13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재할 뾰족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상기 조례 12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금지’할 수 있고, 제13조에는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미세먼지 저감 핵심 조치들을 내년 7월로 미뤘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등 14개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운행을 제한하고 연말까지 CCTV를 활용한 무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CCTV 등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는 대로 시범 운영에 들어가 가능한 시행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한다. 늑장대응이 아닐 수 없다. 또 시민과 언론의 감시가 없으면 얼마나 앞당겨 시행할 지 사실상 의문이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한 평가위원은 ‘대구는 고온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할 수 있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지와 폭염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구만의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대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일차적 이유는 바로 시민들의 건강 때문이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호흡기·폐 질환은 물론 심리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호흡기 질환이나 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메디시티 대구를 외치면서 미세먼지 없는 대구를 말하지만, 정작 시민의 건강권에는 소홀한 대구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대응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각종 건강영향평가 조사에도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상관관계를 조사하고 건강수준 지표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식별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10월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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