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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영기지 화재 ‘7시간’...저장탱크 개방정비기준 ‘시급’

20191016일 (수) 0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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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을) 의원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LNG 저장탱크 화재 소방 및 보고 체계 등 초동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화재 발생 시각인 9월 30일 17시경, 자체 진압에 나섰으나 두 차례나 재발화가 되자, 자정이 다 돼 119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스공사와 계약대상자인 두산중공업 협력사인 엔에스컴퍼니가 은폐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스공사는 추정 원인으로 14만㎘를 담을 수 있는 저장탱크 내부 개방정비공사 중 곤돌아 전원케이블 합선으로 불티가 보냉재(난연성 유리섬유)로 비산되어 화재 발생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보냉재가 현재 난연성 유리섬유로 돼 있는데, 향후 보냉재를 불연성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반문했다. 이어 “정확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는 물론 저장탱크 개방정비기준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의 개방정비기준 마련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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