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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시도

법질서 교란하는 꼼수에, 스스로 내리는 정치적 금치산 선고에 불과

20200115일 (수) 16: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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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위성정당 창당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일 대구시당이 가장 먼저 창당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당원 가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 5개 지역에 설 명절 전에 시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는데 그 시작인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13일 정당명칭으로 비례OO이 정당법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되어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결정이유에서 선관위는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불가 방침이 내려진 비례OO을 쓰지 않고 명칭을 변경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시도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이 득표 받은 만큼 국회의석을 갖자는 정치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며현행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비례후보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상식과 이성이 마비된 스스로에게 내리는 정치적 금치산 선고에 다름 아니다.

차라리 자유한국당을 해산하고 만드시라.

 

 

2020년 1월 15

정의당 대구시당 대변인 김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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