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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미가입 진실을 밝혀라

20210111일 (월) 14: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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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임기제 공무원 등 190명 가운데 행정착오로 121명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TBC1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별정직과 임기제 공무원 190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69명이고 나머지 121명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미가입 상태라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 총무과에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별정직에 대한 보도는 행정착오가 맞지만, 임기제 공무원 121명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은 대부분 본인 의사를 확인했고 개인별 확인은 지금 힘들다고 말했다. , 보통 2(최대 5)의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고용보험법에 의해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기에 채용 시 가입 여부를 확인했다고 보도를 반박한 것.

 

대구시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담당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인사부서에서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를 묻는 서류를 만들어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했다는 말과 앞뒤가 다른 해명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1항에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2항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구시의 실업 해소를 위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사업장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누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21명의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본인 의사 관련 자료를 대구시가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구렁이 담 넘듯 하지 말고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2021111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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