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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제8회 지선 관련 소속 단체 회원 대상 금품 제공 혐의자 고발

20220527일 (금) 16: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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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한 A씨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 모임의 회원 B씨에게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여 5월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의 규정을 벗어나 ○○○ 모임에 기여한 공로를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1개(당시 시가 282,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며,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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