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성명] ‘반쪽’에 그친 대구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집행부 종속 여전, 기초의회 4곳은 정책지원관 채용도 못해...

20220809일 (화) 13:07 입력

  • 축소
  • 확대
  • 이메일 보내기
  • 인쇄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30여 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대구 8개 구·군의회 중 동구의회를 제외하면 여전히 집행부 파견 공무원으로 의회 조직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에 의회 사무국 직원 정·현원을 행정정보청구한 결과,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달서구의회 56.7%(30명 중 17명), 달성군의회 53.3%(15명 중 8명), 북구의회 45.5%(22명 중 10명), 중구의회 33.3%(15명 중 5명), 서구의회 10.0%(20명 중 2명), 남구의회 7.1%(14명 중 1명), 수성구의회 6.9%(29명 중 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구(군)정 질의,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한 곳은 중구의회(1명), 서구의회(2명), 수성구의회(4명), 달서구의회(6명) 등 4곳뿐이고, 나머지 지방의회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아직도 공석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의회 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징계 등)이 지방의회로 넘어왔지만, 집행부 파견 공무원이 의회에 근무하고 있어 집행부 종속이 여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지원관 채용도 미진해 반쪽의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지만, 의회의 조직·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의 권한으로 남아 있어 집행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 하더라도, 기초의회는 최대한 인사권 독립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의 부정과 일탈 등은 지방의회 무용론을 불러일으켰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탈이 스스로 발목을 잡아 왔음을 각성하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집행부 종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길 바란다.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때 반쪽의회라는 비난을 잠재울 수 있고,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예산 편성권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8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교육/문화 살아가는 이야기
  • 이전
    이전기사
    침산2동 새마을단체, 홀몸어르신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행사」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