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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9월 21일부터 농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20220831일 (수) 14: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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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대구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대구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관할 구·군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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