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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대구시의 민간위탁사무 33개 정비내역에 대한 보도자료

20220926일 (월) 11:55 입력 20220926일 (월) 11:5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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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민간위탁 정비 근거인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전수조사 결과, 내용과 근거 없음
- 민간위탁 공개모집 원칙 무시하고 일방적 지정은 민간위탁 조례 위반 소지
- 대구시, 지방출자출연법 근거한 출자출연기관 대행 답변은 과잉 해석이자 부실 논란 
- 대구시 민간위탁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우려, 조례와 대구시의회 무시 유명무실화



9월 12일, 대구시가 시정혁신 2단계 조치로 민간위탁사무 114개 중 33개를 정리한다고 밝혔다. 정비유형별로는 폐지 사무와 통합 사무가 각각 5개, 공공기관 전환 사무가 23개다. 민간위탁 정비시점이 올 연말에서 2014년 연말까지 다양한 이유는 각 사무별로 민간위탁 종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밝힌 민간위탁사무 정비가 매우 부실하고 문제가 많음을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대구시 민간위탁 정비 근거,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민간위탁 전수조사는 근거와 내용 없음

-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단어는 미사여구에 불과, 근거 없음
- 민간위탁 평가 결과와도 무관, 결론을 먼저 내고 끼워 맞춘 의혹

대구시는 이번 33개 민간위탁사무 정비와 관련하여 그 근거로 대구시의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으로 드러난 민간위탁사무 33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전화통화하여 전수조사 결과에 의해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결론적으로 근거와 내용이 없었다. 대구시는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특정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독점 운영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확인한 결과, 33개 정비대상기관보다 더 오랫동안 민간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반복해서 운영해 온 사례가 다수여서 대구시 해명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물론 특정기관이 오랫동안 계속 운영하면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정비하려면 최소한 비리, 갑질, 서비스질 하락, 객관적 낮은 평가, 운영단체의 문제 등 운영의 난맥상이나 위탁계약위반 등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오랫동안 독점 운영이 문제라면 위탁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예를 들면, 최대 위탁기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시행하면 되는데 대구시는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 만료 시점 90일 전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구시의회에 보고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제29조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그래서 대구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 결과를 이번 민간위탁 정비내역과 비교를 했다(대구시는 2019년부터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구시와의 전화통화해서 대구시가 조례에 의해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이번 민간위탁사무 정비할 때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체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조례에 의해 대구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성과평가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다. 물론, 외부 성과평가가 모든 내용을 다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하면서 참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론을 먼저 내고 거기에 끼워 맞추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체육관련 시설은 낮은 평가를 받았고, 수창청춘맨션, 시민건강놀이터, 주거복지센터, 대구청년센터 등은 가~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적어도 가~나 등급의 민간위탁사무를 변경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구시의 해명은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이 전부다. 특히 이들 기관은 대구시 민간위탁사무 전체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민간위탁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상대적으로 최근인 곳도 있다. 그래서 무엇이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인지 알 수가 없다.

2. 민간위탁은 공개모집 원칙, 위탁절차 무시하고 차기 운영 일방적인 지정은 법과 조례 위반 의혹

 대구시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별 조례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3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그러나 대구시가 9월 12일에 발표한 민간위탁사무 정비 방안을 살펴보면 공개모집이라는 민간위탁 원칙을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교체할 수탁기관을 지정해 조례 위반 의혹이 짙다. 대구시가 발표한 민간위탁사무 정비의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고,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무는 거의 유사하다.

 - 사례 1 : 시민건강놀이터, 대구의료원 지정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8조에 의해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시민건강놀이터’(위탁기간 3년)를 내년부터 대구의료원으로 수탁기관을 변경한다. 올해 위탁 만료가 되는 ‘시민건강놀이터’의 경우,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24조(위탁운영) ①항에 시장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②항에는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대구의료원에 위탁을 지정한다고 명시된 것은 없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핵심은 위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개모집하는 것인데, 차기 수탁법인으로 공개모집 절차없이 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모든 위탁사무에 동일하게 지적된다. 시민건강놀이터는 민간위탁 만료전 실시한 평가에서 2019년 가, 2022년 나 등급을 받았다.

- 사례 2 : 대구광역시주거복지센터(1섹터, 2섹터), 도시개발공사 지정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의해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①대구도시개발공사 ②한국토지주택공사 ③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되어 있고(제20조),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개별조례에 ‘도시개발공사’를 수탁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한 개의 기관임에도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특정기관을 지정한 것은 공개모집 원칙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0년 가, 2022년 각각 가, 나 등급을 받았다.

- 사례 3.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지정
지난 7월에 개정된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5에 의하면 4개 기관이 통폐합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위탁을 명시한 바 없다. 또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청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구청년센터는 2019년 가, 2022년 나 등급을 받았다.

3. 공개모집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과 재반박

대구시,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해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복지연합, 지방출자출연법은 포괄적 명시, 구체적인 수탁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해야 
그렇지 않으면 시장 결재만으로 민간위탁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여 과잉해석과 권한남용 우려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1항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이 위탁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공공기관 위탁은 민간위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말대로라면, 대구시는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구시장 결제만으로 언제든지 대행할 수 있다. 이 같은 논리는 단체장의 권한 남용에 가깝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해 제정된 조례가 공개모집과 방법, 절차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명시된 ‘대행’은 위임이나 위탁사무를 할 수 있다는 포괄적 명시에 불과하며, 조례나 규칙에 민간위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는 한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의해 공개모집 절차 등 위탁절차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특정기관에 민간위탁을 명시한 곳은 없으며, 수탁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조례의 제정과 개정 등을 거쳐 대구시의회의 의결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의 주장이 맞다면, 이런 모든 절차는 생략되고 대구시장의 승인(결재)만으로 수탁법인 교체는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권한의 과잉이자 대놓고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한 남용이 아닌가? 

4. 대구시 민간위탁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 우려, 조례 유명무실, 대구시의회 권한 침해 우려

 대구시는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민간위탁사무를 정비했다. 대구시 표현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위탁 사무를 공공기관이 맡아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면, 법과 조례 등 절차를 개정하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게 민간위탁사무를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한 수탁법인 교체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시장 결재만으로 민간위탁사무 운영단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특정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대구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
 대구시의 지적처럼 중복, 반복되는 사무는 사실 민간위탁사무다. 재정절감을 위해 공공의 비효율적 사무를 민영화한 것이 민간위탁이다. 30년 넘게 추진된 민간위탁에 문제가 많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취지라면, 왜 33개만 정비하는가? 아예 이번 기회에 복지·여성·청소년·교육 등의 분야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모든 체육분야는 공공시설관리공단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방출자출연법을 근거로 대구시장 결재만으로 가능하니 말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민영화시킨 민간위탁을 공공기관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은 공적서비스 질 강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획기적이다. 그러나 부채를 줄이는 것이 지상최대의 목표인 홍준표 시장 민선8기에서 민영화된 민간위탁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공공기관 운영은 민간위탁이 아니라고 항변하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닌가? 현재 진행되는 민간위탁사무의 공공기관 전환은 단순히 운영주체를 교체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도 노리고 있는 듯하여 공공기관 전환의 목적을 알 수가 없고 건강하지도 않다. 더 나아가 수탁법인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공적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지금도 자기 앞가림도 못해 허우적대는 대구의료원이나 대구행복진흥원 등에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더 나아가 사업축소 등이 목적이라면, 이는 논리적 모순이자 황당한 궤변이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고 절차에 따라 전환하길 바란다.

5.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절차를 무시하고 막연하게 관행적·반복적·비효율적이라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구시의 민간위탁 정비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절차를 거쳐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라.

둘째, 대구시는 ‘33개 민간위탁 정비내역’의 근거인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모집 원칙에 반해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한 것을 철회하라. 

셋째, 조례와 대구시의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민간위탁의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 홍준표 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확충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

2022년 9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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