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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락 대구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다시는 서글픈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20221205일 (월) 13: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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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1040분경 대구시 달성군 소재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 발생 후, 병원에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대구고용노동청은 근본적 원인을 제조업체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끼임 예방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SPC 사고가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0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시는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하여 대구의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의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

 

대구민주당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2. 12. 5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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