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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구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개정 환영한다

발등에 불 떨어진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라

20230322일 (수) 14:51 입력 20230322일 (수) 15:0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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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선 대구시의회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위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323일 예정된 가운데 대구 서구의회가 21일 제2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해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19일 권고한 내용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국 최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½을 감액하는 제도 도입을 각 의회에 권고했고, 언론에 의하면 충북 괴산군의회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대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서구의회는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보다 한발 더 나아가 전액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 서구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대구·경북의 광역 및 기초의회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는 서구의회를 기준 삼아 신속히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옥중 월정수당을 5개월째 지급하여 비난을 받는 대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하여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것이다. 해외연수 짬짜미하지 말고 유권자인 시민이 원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정책 경쟁할 것을 기대한다.

 

2023322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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