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 심사 보류 일주일 만에 원안 가결
- 또 하나의 별명이 생겼다. ‘견제시늉 시의회‘다.
홍준표 시장이 추진 중인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지 일주일 만에 재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를 했던 16일에 차후 재심사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예상된 결과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궁색하다.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할 수 있는 지 법제처가 유권해석 중이며, 연령 상향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불이익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일주일 만의 재심사 끝에 가결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해결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여전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불이익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시의원들의 시 집행부에 대한 ‘노력 주문’ ‘대책 마련 당부’가 전부다.
대구시의회의 홍준표 시정에 대한 견제시늉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각종 기금 폐지 조례안과 한시 조직 설치, 시정특별고문 도입 조례안 등 홍준표 시정의 역점 사업을 담은 조례안 11건을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지만, 같은 회기 내 재심사 해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가 홍준표 시정의 들러리를 자처하고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건 이미 예견되었고 9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되었다.
또 하나의 별명이 늘었다. ‘견제시늉 시의회’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해외연수 떠난다고 떠들썩하던데, 정신 차리고 의회가 무엇인지, 의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공부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24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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