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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재정 계획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초중등 교육예산을 쪼개어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으로는 결코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20230601일 (목) 10: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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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교육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이 현정부 출범 이후 2025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업무 이관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보통합 정책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교육의 양과 질에 차이가 많은 현실의 상향적 통합을 통해 보다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서,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유아교육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두 교육기관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상향적 통합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의 특성상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초중등 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을 쪼개어 유보통합에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있으므로, 이에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과 보육기관 간 상이한 교육과정을 대체할 통합 교육과정 개발 비용, 시설 기준 정비 및 통합을 위한 시설비, 이용 시간 통합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양 기관 간 차이가 심한 교사 처우 개선 비용, 교사 양성 체제 정비 비용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각각의 세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업무이관이라는 목표와 연도별 추진 일정표 외에 구체적 소요예산 규모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정책 추진 의지에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둘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작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1조 5천억원 규모의 교육세 전입금 충당을 시작으로, 얼마 전에는 시도세 법정전입금 비율을 절반으로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최근에는 세수 감소 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립하고 있는 기금의 적립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여 현재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정률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최근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 24.7%에 이르는 2,923교에서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1면 1학교’ 정책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겨우 뒷받침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세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교육 혁신 및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체제 구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초중등교육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 재원을 구분하여 유보통합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 교육세 확충 및 전환 등 독자적인 세원을 마련하여 유보통합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의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유아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유아교육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9천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단일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결코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성공적 유보통합은 수준 높은 유아교육으로 이어져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 등 우리 사회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높은 교육을 통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전사회적인 꾸준한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에 중앙정부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도 이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금번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등 담당 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조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 1조 5천억원을 작년에 이미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또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로서, 사회적 발언권이 미약한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가하는 횡포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예산은 우리 사회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별도로 조성해야 하며,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초중등 학생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3. 6.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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