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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병원,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20220216일 (수) 14: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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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병원(병원장 황미영)이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재택치료지원센터’운영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택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원/입소 요인(위험 요인)이 있는 자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 등의 경우로서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한 자를 제외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대구보건대학교병원은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주·야간 응급상황 대처 ▷비대면 진료 및 투약 처방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중‘집중관리군(60세 이상 및 50세 이상 기저질환자)’과‘일반관리군(만 11세 미만 소아)’이다.

격리해제 기준은 재택치료 대상자 격리해제 기준에 충족 시 가능하다. 확진자는 증상 및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필요하지 않고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를 권고(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제한, 사적 모임 자제)한다. 확진자의 동거인은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에는 7일간 격리대상, 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이다. 

황미영 병원장은“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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