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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 4년 사이 2.6배 증가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44건

20150911일 (금) 09: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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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사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44건이었으며,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992건에서 2014년 5,814건으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상반기인 6월까지 1,434건의 안전사고와 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유형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 6월 현재까지 16,924건 중 넘어짐(6,053건), 부딪힘(5,956건), 기타(2,778건), 끼임(585건), 떨어짐(462건), 화상(365건), 이물질삽입(315건), 통학버스/교통사고(256건), 원인미상(128건), 식중독/급식(23건) 순이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원인별로는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아동부주의가 12,484건(73.8%), 아동 간 다툼 2,214건(13.1%), 기타원인 1,313건(7.8%), 종사자 부주의 759건(4.5%), 시설물 하자 154건(0.9%) 순이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 유형을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48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돌연사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원인미상의 경우가 30건, 기타 10건(기도폐쇄 4건, 익사 2건, 질식 2건, 질병 2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가 7건, 부딪힘, 넘어짐 등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고가 1건 있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유형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유형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중요하다.


현재 보육교사 안전교육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와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교육의 형태는 집합교육 형태로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되,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강의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합교육 형태로만 실시되다 보니, 지난 해 보육교사 종사자 218,589명 중 40,718명인 5.8%만 안전관리에 대한 집합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교육은 3년에 한 번씩 총 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일반직무교육에서 이수시간을 채우는 목적으로 행해지고, 2시간 동안 교재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사망까지 초래하는 사고유형 등을 감안할 때,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예방과 즉각적 대처를 위해 보육교사 안전교육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다”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집합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강좌도 개설하되, 이론이 아닌 실제 훈련이 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실습교육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관련 부처와 관계 기관에 주문하였다. 

 

김형준 기자


교육/문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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