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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어린이집 CCTV 설치 늦어져

설치 의무 이행 기간 이번 달 18일 만료

20151202일 (수) 17: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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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 아니다” 논란도 있어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만료일이 이번 달로 다가왔지만, 아직 북구의 어린이집은 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대구지역 어린이집 1천477곳 중 CCTV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체의 29.85%인 441곳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북구는 33.54%로 가장 설치가 많이 된 남구와 21.81%나 차이가 났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남구가 55.35%(31곳)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구(46.03%), 동구(34.14%), 북구(33.54%), 수성구(24.63%), 달서구(25.06%), 달성군(15.82%) 순이었다. 중구가 15.78%로 가장 낮았다.


지난 9월 시행된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는 기기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그 만료일이 12월 18일이다. 보건복지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모든 어린이집에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CCTV를 1대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CCTV는 130만 화소 이상,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CCTV를 갖추고 있던 어린이집도 추가·교체 설치를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올해 초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폭행 사건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북구의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을 북구청에 문의한 결과 설치율은 60%이었다. 북구 내 어린이집 전체 334곳 중 200여 곳이 설치완료 후 설치비 지원서를 제출했고, 보호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어린이집도 5곳이 있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보통 설치 업자들이 낮 시간에 오는데, 그 시간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공사를 하다 보니 설치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18일까지는 100%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몇몇 보육 단체들은 CCTV로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지적하고, CCTV를 무분별하게 열람할 시 보육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은 “조건부 찬성을 지지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시간 전송과 보호자의 열람은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 갈등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고, 전국교직원조합은 “CCTV 설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며 또 다른 인권 침해이다. 성난 학부모들의 민심을 달래려는 임시방편에 불가하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얼마 전 CCTV 교체 설치를 마친 읍내동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교육 활동인데, CCTV에 다 찍힌다고 생각하고 교사들이 행동을 조심하게 되니까 이것이 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CCTV 설치 자체보다 교사와 학부모 간에 믿음이 없다는 것에 큰 상처를 받았고 회의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정은빈 기자


교육/문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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