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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신청하세요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방과후과정비 지원기준 완화

20170220일 (월) 13:24 입력 20170220일 (월) 13: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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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의 모든 유아 누리과정비를 지원한다.

올해 누리과정비 수혜대상은 만3~5세 유아로 2011년 1월 1일~2014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이며, 누리과정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월 6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월 22만원과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과후과정비 지원기준이 완화된다. 작년까지는 아동이 1일 8시간 재원해야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를 일찍 데리고 갈 경우 지원금이 지원이 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 동의하에 1시간 일찍 하원해도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비 신청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3월 신규 입학하는 유아는 이달 중(2017.2.6~2.28)에 사전 신청을 해야 3월분 누리과정비 전액이 지급되고, 기존에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경우 반드시 올해 해당되는 누리과정비(보육료·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동일한 누리과정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부모인 경우 별도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부모의 신청 지연이나 잘못 신청한 경우 소급지원이 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학부모는 지원신청한 뒤 주민센터 및 금융기관 영업점,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부모는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위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및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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