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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첫 시행

무급에 발목 잡혀 대구 지역 참여율 0.2%

20160327일 (일) 15:48 입력 20160422일 (금) 10: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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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 첫 시행에 들어갔다.


자율연수휴직제는 지난 1월 도입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사업으로 지난 1월 2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 자기계발이나 학습 및 연구,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하며 재직 기간 중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년간 쉴 수 있다.


대구 지역의 참여율은 0.2% 정도다.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에서 265명의 교사가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했고, 대구에서는 지역 국·공립학교 교원 17,030명 중 34명이 신청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에서 4명, 고등학교에서 1명이 신청했다.


올해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평도 있다. 실제 충남, 전북, 울산, 강원,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자율연수휴직제는 휴직 기간이 재직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무급휴직이기 때문이다. 3월 1일부터 휴직에 들어가는데 법 개정 후 2월에서야 신청을 받는 등 기간이 촉박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는 자율연수휴직제가 자기계발이나 심신 회복 등 휴직이 꼭 필요한 교원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올해는 새 학기 시작 직전에 제도가 도입돼 신청자가 많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는 교원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율연수휴직제는 도입 전부터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자들은 이 제도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신입교사들의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한꺼번에 많은 교원이 휴직하면 생활지도나 행정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봉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교선홍보국장은 “기존에는 휴직을 하려면 어떠한 사유가 필요했는데, 이 제도는 특정 사유 없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다소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무급 휴직이다 보니까 자녀가 아직 없는 등 이런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도 자율연수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정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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