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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통학차량 꼭 신고해야

서부교육지원청, 신고율 저조에 적극 홍보 나서

20150223일 (월) 10: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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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교육지원청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학원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이 저조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용 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요건, 신고 절차, 미신고 시 처벌 사항, 주요Q&A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하여 우편 및 SMS를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학원의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학원에서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방법〔아동복지법 개정 시행(2014. 1. 28.)〕과 학원 지도·점검 시 주요 점검 사항 및 위반 사항별 벌점, 과태료 기준 등 학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안내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학원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학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북신문 김형준기자
kb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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